미국 ITC, 최종 의견서 공개 “SK이노, LG엔솔 영업비밀 침해 명백”

기사입력:2021-03-05 18:14:32
[로이슈 심준보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명시됐다.

5일 공개된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패소)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ITC는 예비 결정 때부터 지적된 SK의 자료 삭제에 대해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라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입증을 바탕으로 LG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는 전체 공정, 원자재부품명세서, 각종 제조 공정 등에 대한 영업비밀들로, 이에 따라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 금지 기간 역시 LG의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SK는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지만, ITC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의 주장을 인정했다.

ITC는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ITC는 양사 분쟁의 결정적 계기가 된 2018년 9월∼10월 폴크스바겐(폭스바겐) 수주에 대해서도 최종 의견서에 언급했다.

ITC는 양사 분쟁의 계기로 알려진 폭스바겐 수주와 관련해서도 SK이노베이션이 사업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 가격정보를 취득해 폭스바겐에 자사 배터리를 가장 저가에 제안, 수주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LG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만들어진 더 저렴한 SK 배터리에 대한 폭스바겐의 선호는 공공의 이익 면에서 설득력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9.41 ▼126.03
코스닥 772.79 ▼32.45
코스피200 420.72 ▼17.8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326,000 ▼275,000
비트코인캐시 736,000 ▼7,000
이더리움 4,768,000 ▼52,000
이더리움클래식 26,870 ▼320
리플 3,886 ▼73
퀀텀 2,78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442,000 ▼190,000
이더리움 4,770,000 ▼54,000
이더리움클래식 26,870 ▼380
메탈 970 ▼12
리스크 545 ▼11
리플 3,886 ▼79
에이다 969 ▼8
스팀 17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52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737,000 ▼5,000
이더리움 4,770,000 ▼54,000
이더리움클래식 26,840 ▼360
리플 3,887 ▼73
퀀텀 2,785 ▼55
이오타 243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