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필로폰제조·투약 등 외국인 4명 징역 13년 등 실형과 집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8-25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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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하고 엑스터시를 취급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J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H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했다,

피고인 J는 공정을 거쳐 필로폰 결정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결정체 합계 약 3,285.8g을 만들었다. 그런 뒤 2019년 4월 28일 오전 1시 45분경 호텔 907호에서, 제조한 필로폰 중 합계 1,259.7g을 각 비닐 팩 5개에 나누어 넣어두고, 필로폰 제조 도구인 비커에 필로폰 합계 2,026.1g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억6429만 원 상당의 필로폰 결정체 합계 약 3,285.8g을 소지했다.

또 피고인은 2014년 4월 14일경부터 2019년 4월 28일 오전 1시 45경까지 사이에 호텔 709호, 907호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J 등의 필로폰 제조를 방조했다. 2019년 4월 24일 오전 1시경, 4월 27일 오전 1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넸다.피고인은 2019년 4월 29일 오전 2시경 B의 집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3.51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2차례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피고인 H는 피고인 C에게 밀수입할 엑스터시를 수령할 장소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 C는 부친이 운영하는 부산 동구 음식점 주소를 알려줬다. 피고인 C는 2017년 9월 27일 낮 12시 5분경 음식점으로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만3560정이 들어있는 국제특송우편물을 수령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엑스터시 2만3560정을 수입했다.

피고인 H는 피고인 C로부터 전달받은 시가 합계 2억356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만3560정을 소지했다.

이후 피고인 C는 2017년 12월 초순경 H로부터 “서울로 W쪽 사람들이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W와 연락이 끊겼고, 여자친구가 홍콩에서 오는데 집에 엑스터시를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엑스터시를 갖고 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에 있는 H의 집에서, 위 엑스터시 2만3560정을 전달받은 후 2019년 5월 30일 오후 2시 30분경까지 부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분실한 엑스터시 3정을 제외한 나머지 엑스터시 2만3557정을 검정색 가방에 넣어두어 보관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C에 대해 일부 인정된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합418, 561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판사 이성균, 이민영)는 2019년 10월 23일 피고인 J를 징역 1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C를 징역 8년(몰수)에, 피고인 H를 징역 5년에 각 선고했다.

피고인 J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 C로부터 23만 원을, 피고인 H로부터 3만 원의 각 추징을 명했다.

그러자 피고인들(피고인 B제외)과 검사(피고인 C)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2516)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판사 장철익, 김용하)는 2020년 4월 23일 1심판결 중 피고인 J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 J에게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1심 징역 12년)을, 피고인 C에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인정해 징역 13년(1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H의 항소는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J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 C로부터 23만 원을 각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8월 13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8.13.선고 2020도7223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J의 상고이유에 관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J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해 "공소사실 중 영리 목적 필로폰 제조 및 영리 목적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H의 상고이유에 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징역 5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관련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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