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국으로 출국해 조선족들이 주축이 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상담원 역할을 맡아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수 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20대 3명이 모두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들 3명(25)은 지인의 제안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8년 3월 30일경 중국 길림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연길)시에 위치한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팀 박OO 수사관이다. 사건번호 2017조사8005건의 이OO이라는 여자가 당신 명의로 통장·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했고 그 피해금이 8,100여만 원으로, 당신의 재산을 조사한 뒤 피해자인지 증명을 해야 하고 통장 잔액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입금해서 보호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했다.
그런 뒤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2018년 3월 30일 483만8000원, 2018년 4월 6일 2970만원, 2018년 6월 11일 1000만 원, 합계 4453만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24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으로 기소(2019고단4647)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정석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수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들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함은 물론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담당하였던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이 그리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피해 자체도 크고 지금까지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등 정신적인 고통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선족들이 주축이 된 보이스피싱조직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해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값이나 가불해 간 생활비를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파견된 인출 내지 수금 팀의 조선족들이 언제든지 국내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에서 개인정보 DB 구입비용,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비용, 대포통장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팀장은 팀원의 편취 실적의 5%, 팀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8%를 수당으로 배분했다. 나아가 새로운 팀원을 중국으로 데리고 와 조직으로 영입시킨 추천자 팀원은 해당팀원의 편취 실적의 1%를 추가로 수당으로 분배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검찰수사관 사칭 피해자 돈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3명 모두 실형
기사입력:2020-08-01 14: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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