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착취하고 불법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시초가 된 N번방 외에도 박사방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진 유사 성착취 대화방이 수도 없이 발각됐고 단순 가담자만 헤아려도 수만 명이 넘는다는 집계가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면서도 조금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 미약했던 음란물유포죄 처벌 때문이라는 의견이 공론화 됐고, 결국 국회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키며 처벌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음란물유포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아청법에 있다. 유포한 음란물이 불법 촬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개정안이 적용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유포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만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음란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란물유포죄의 여러 양상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경우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한 때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정도로 죄질이 무겁다.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회사에 다니던 A씨는 2014년경 교복을 입은 학생이 등장하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의 스캔본을 다운받은 후 대사와 지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검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했으며 A씨는 자신이 올린 만화가 실사물이 아니라 가상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청법이 규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은 실사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며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유포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무한복제, 무단배포가 가능해 오프라인상의 종이책을 유포하는 것보다 파급력이 강하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음란물유포죄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수사기관과 정부, 입법부, 사법부까지 모두 처벌 강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음란물유포죄는 사회적 비판 가능성이 무척 높은데다가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각종 보안처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까지 고통받을 수 있는 혐의이며 유포한 정황 등이 인터넷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인터넷 이용한 음란물유포죄,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 무거워져
기사입력:2020-06-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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