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내진성능 보강 설계된 농촌주택표준설계도 26종 보급

기사입력:2019-12-27 17:33:38
농촌주택표준설계자료 목조주택 106.40㎡ 투시도. 사진=농어촌공사

농촌주택표준설계자료 목조주택 106.40㎡ 투시도. 사진=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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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단열재 기준과 구조기준을 보강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 26종을 개정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농촌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한 주택설계도로, 건축·구조·전기·설비·주거·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여러 차례의 기술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도 인정, 공고한 도면으로 연면적 40㎥부터 125㎥까지 모두 32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 2010년부터 활용되어 온 26종에 대해 현행 법규에 맞춰서 보완했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보급되는 설계도는 전국 어디서나 주택 신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강화된 에너지 설계기준에 맞춰 단열재 두께를 보강하고, 4개 지역으로 세분화된 지역 분류 체계에 맞도록 지역별로 단열재 기준을 수정 제시했다.

특히, 설계단계에서부터 세분화되고 강화된 기준에 맞춰 내진설계 등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을 거침으로써, 표준설계도 사용시 별도로 구조검토비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축주들이 추가로 꼽는 장점은, 자세한 시공도면으로 견적을 받기 때문에 실제 시공에서 생길 수 있는 미적합 사양 사용을 예방할 수 있어 시공사와의 분쟁 발생 소지가 줄어든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건축주들은 신축하려고 하는 대지에 맞는 배치도와 건축계획서만을 작성함으로써 시간과 설계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첨단 단열 공법을 적용한 패시브 하우스로 설계되어 있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사는 보완된 표준설계도를 공사 홈페이지나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내려 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30일부터 게시한다. 더불어 1월 중에는 공사 본사, 지역개발지원단, 각 지역본부에 인쇄된 책자를 비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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