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2019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9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7억3000만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3000만 원이다.
위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약사가 없는 기간 동안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당직 간호사들이 교대로 처방약을 조제한 사실을 제보했다고 전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9500만원 지급
기사입력:2019-12-26 16:51: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08,000 | ▼335,000 |
비트코인캐시 | 746,000 | ▼2,500 |
이더리움 | 5,118,000 | ▼5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120 | ▼380 |
리플 | 4,781 | ▼20 |
퀀텀 | 3,584 | ▼2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036,000 | ▼466,000 |
이더리움 | 5,111,000 | ▼5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100 | ▼330 |
메탈 | 1,164 | ▼4 |
리스크 | 674 | ▼2 |
리플 | 4,777 | ▼19 |
에이다 | 1,174 | ▼13 |
스팀 | 21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070,000 | ▼530,000 |
비트코인캐시 | 748,000 | ▼1,500 |
이더리움 | 5,120,000 | ▼5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110 | ▼460 |
리플 | 4,779 | ▼21 |
퀀텀 | 3,628 | ▲28 |
이오타 | 331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