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는 9회에 걸쳐 공사장 공구털이 피의자 A씨(52)는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사들인 B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 23일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공사장에 침입해 안에 있던 공구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884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으로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피해품을 공구상에 매도한 시실을 포착, 잠복 중 다시 매도하러 나타난 피의자를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남부서, 공사장 공구털이 피의자 50대 구속
기사입력:2018-07-11 10:19: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35.35 | ▼348.89 |
| 코스닥 | 837.03 | ▼12.16 |
| 코스피200 | 942.07 | ▼62.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700,000 | ▼746,000 |
| 비트코인캐시 | 368,700 | ▼1,900 |
| 이더리움 | 3,389,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90 | ▼160 |
| 리플 | 1,844 | ▼20 |
| 퀀텀 | 1,259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591,000 | ▼780,000 |
| 이더리움 | 3,387,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20 |
| 메탈 | 402 | ▼2 |
| 리스크 | 290 | ▼1 |
| 리플 | 1,843 | ▼19 |
| 에이다 | 318 | ▼5 |
| 스팀 | 7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690,000 | ▼75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700 | ▼1,900 |
| 이더리움 | 3,389,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30 |
| 리플 | 1,845 | ▼19 |
| 퀀텀 | 1,262 | 0 |
| 이오타 | 6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