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스포츠마사지업소 침입 절도 30대 덜미

기사입력:2018-04-06 10:01:55
찜질방 출입하고 있는 CCTV영상 캡처.(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찜질방 출입하고 있는 CCTV영상 캡처.(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새벽시간 스포츠마사지업소에 침입해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피의자 A씨(39·무직·주거부정)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6시경 북구 모 스포츠마사지업소 종업원 대기실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휴대폰 및 지갑, 현금 등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도주로 등 CCTV와 차량블랙박스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해 피해품 전부를 회수하고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35.35 ▼348.89
코스닥 837.03 ▼12.16
코스피200 942.07 ▼62.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622,000 ▲27,000
비트코인캐시 365,800 ▲1,900
이더리움 3,38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50
리플 1,842 ▲4
퀀텀 1,252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617,000 ▲41,000
이더리움 3,38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50
메탈 397 ▲3
리스크 277 ▼2
리플 1,842 ▲4
에이다 317 ▲3
스팀 7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58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366,700 ▲3,000
이더리움 3,38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50
리플 1,843 ▲4
퀀텀 1,262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