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대마초 상습 피의자 3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대마초 소지 및 흡연한 S씨(37)는 구속하고 대마를 흡연한 나머지 2명(45)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 28~2017년 1월 22일 사이 구속 송치(2017.7.27)된 J씨에게 g당 10만원~30만원을 계좌송금하는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구입해 모텔 등지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상습 흡연한 혐의다.
경찰은 앞서 검거한 대마판매사범의 통장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 여죄 수사를 통해 이들 3명을 검거하고 S씨로부터 150g의 대마를 압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서부서, 대마초 상습 흡연 피의자 3명 검거…1명 구속
기사입력:2018-02-02 20:28: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35.35 | ▼348.89 |
| 코스닥 | 837.03 | ▼12.16 |
| 코스피200 | 942.07 | ▼62.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114,000 | ▲246,000 |
| 비트코인캐시 | 368,700 | ▼200 |
| 이더리움 | 3,414,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20 |
| 리플 | 1,860 | ▲11 |
| 퀀텀 | 1,265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101,000 | ▲120,000 |
| 이더리움 | 3,412,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40 |
| 메탈 | 402 | ▲3 |
| 리스크 | 278 | 0 |
| 리플 | 1,862 | ▲14 |
| 에이다 | 322 | ▲3 |
| 스팀 | 7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130,000 | ▲30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700 | ▼700 |
| 이더리움 | 3,412,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0 |
| 리플 | 1,862 | ▲14 |
| 퀀텀 | 1,262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