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크루즈 관광객 위장 신분세탁 입국 금지자 첫 적발

이름 3개 사용해 재입국 시도, 얼굴 사진 분석 기술로 잡아내 기사입력:2016-06-17 09:57:23
[로이슈 안형석 기자] 법무부는 "지난 15일 입국금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 A씨(여, 56세)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B명의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다 2009년 강제퇴거 되었으나, 2010년 C명의로 개명한 후 입국해 다시 불법체류하다 올해 2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됐다.

A씨가 지난 2010년 입국 당시에는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통한 분석시스템이 시행되지 않아 적발되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것보다 크루즈를 타고 오면 입국심사 절차가 간이한 것을 이용하기 위해 변경한 명의의 여권을 들고 지난 13일 중국 천진에서 크루즈에 탑승해 15일에 인천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에서 크루즈 입항 전 승객의 명단과 얼굴 사진을 사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진이 과거 강제퇴거 되었던 B와 C의 얼굴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감식과에서 인천항을 관할하는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도착한 A씨를 조사한 결과 신분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태까지 공항에서 신분세탁 입국금지자를 적발한 사례는 다수 있으나 크루즈 관광객을 가장한 신분세탁 입국금지자를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이다.

법무부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입국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와 같이 간이한 크루즈 관광객 심사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승객에 대한 선박 입항 전 사전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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