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형석 기자] 법무부와 검찰(서울남부지검)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총 14,000여 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범죄인 ㅎ○○(64세, 전 C제약 대표이사)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한국과 파라과이 사이에는 직항노선이 없어 브라질과 미국을 거쳐 호송했다.
범죄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 이후 남미 파라과이로 도피했으나,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색수배, 범죄인인도청구 및 2회에 걸친 통과호송 등을 통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했다.
이번 송환은 지구 반대편까지 도주한 범죄인을 끈질기게 추적ㆍ송환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에도 범죄인이 숨을 곳이 없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활용․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C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C제약 주가가 급락하자 주가조작 전문가와 공모해 총 14,660회에 걸쳐 C제약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위 범죄사실 외에도 금융위원회 등에 주식보유현황 등을 허위보고하거나 미보고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범죄인은 범행 직후인 2011년 11월 법망을 피해 남미의 파라과이로 도주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2013년 12월 사건을 접수한 후 2014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2015년 11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파라과이 경찰은 2016년 2월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범죄인을 검거했고, 법무부는 파라과이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이에 2016년 5월 파라과이 법원은 범죄인의 인도를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과 파라과이 사이에는 직항노선이 없어 미국과 브라질 등지를 거치게 될 경우 비행시간만 33시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ㆍ발부받아 체포시한(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유지인 미국과 브라질에 통과호송 승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법무부와 검찰의 수사관들로 구성된 호송팀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한 후, 브라질 상파울루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를 거쳐, 범죄인의 신병 인수 후 약 39시간 만에 인천공항으로 범죄인을 송환하게 됐다.
통과호송(Transit Extradition)은 청구국과 피 청구국 간에 직항노선이 개설돼 있지 않아 범죄인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피청구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통과호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유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범죄인의 송환은 법무부, 서울남부지검, 외교부, 경찰청,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이 적색수배, 구속영장의 청구ㆍ발부, 통과호송 등으로 끈질기게 노력하여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성과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설령 범죄인이 법망을 피해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촘촘한 공조 그물망에 포착 돼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공조 중앙기관으로서 국내외 공조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 등과의 촘촘한 공조 그물망을 유지‧확장시키는 한편, 국가별ㆍ사안별 맞춤형 송환을 활용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종국적인 송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법무부, '해외도피' 주가조작 제약회사 대표 5년만에 송환
한국-파라과이 직항노선 없어 브라질ㆍ미국 통과호송 요청 기사입력:2016-06-16 1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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