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무고사범 46명,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63명 등 총 10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무고 및 위증 등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의 수사력 및 재판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5개월간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다.
무고사범 46명 가운데 22명 불구속구공판, 15명 약식기소, 2명 소년부 송치, 1명은 기소중지, 6명은 수사중이다.
무고 유형별로는 △민사ㆍ형사책임 회피(부도상황에 수표발행일자 변조 허위고소, 성폭행 사실대로 증언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위증으로 허위 고소) △타인에게 책임전가(성폭행사실 남편에게 들키자 강간당했다 허위고소) △개인적인 감정보복(수감인이 교도관을 상대로 악의적ㆍ상습적으로 허위 고소)등이 있으며, △민ㆍ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친족 간 무고사례(며느리가 피의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에 가입했다고 허위 고소)도 나타났다.
또 위증사범 63명 가운데 48명 불구속구공판, 9명 약식기소, 1명 소년부 송치, 5명 수사 중이다.
위증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친분관계 등 온정주의적 위증(미성년 성매매, 대출청탁 금품제공, 미성년자고용 유흥주점 운영 등) △공범의 범죄 은폐목적(필로폰 판매, 재건축조합장 선거 금품제공 등) △가족관계에 기초한 위증사례(필로폰 매수, 명예훼손) 등으로 조사됐다.
정승면 형사1부장은 “반복되는 사법질서 교란사범 폐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검, 무고ㆍ위증 사법질서 교란 사범 109명 적발
기사입력:2016-06-03 1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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