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범죄피해자지원 검ㆍ경ㆍ민간단체 합동 간담회

개정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경찰 추천 가능 기사입력:2016-03-19 14:46:4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지난 16일 청사 내 소회의실에서 부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 초기대응 활성화를 위한 검ㆍ경ㆍ민간단체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검 관내 12개 경찰서의 피해자지원 전담 경찰관, 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부산 스마일센터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개정된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검찰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추천할 수 있게 돼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ㆍ법률ㆍ의료ㆍ심리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유관기관간담회.(사진제공=부산지검)

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유관기관간담회.(사진제공=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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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간담회 주요의제는 △부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 통합 네트워크 확보 △강력범죄 초기, 전문상담가의 무료 심리치유서비스 제공 확대 △검찰청 모니터링을 통한 피해자지원 사각지대 원천봉쇄 등이다.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계비ㆍ학자금ㆍ장례비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에 지원한다.

5주 미만 상해 피해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 가능하다(단,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범죄피해자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각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부산지검 공보담당관인 송삼현 차장검사는 “작년 총 47명의 피해자에 대해 3억 1200만원의 금전적 지원을 했고 올해 제도 확대시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산지역 실정에 맞는 피해자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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