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법무부차관, OECD 반부패 각료회의…해외뇌물 국제공조

기사입력:2016-03-17 12:38:39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이창재 차관은 16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반부패 각료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해외뇌물 및 부패 척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반부패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3월16일(현지시각)프랑스파리소재OECD본부에서개최된「반부패각료회의」에한국측수석대표로참석했다.(사진=법무부)

이창재법무부차관이3월16일(현지시각)프랑스파리소재OECD본부에서개최된「반부패각료회의」에한국측수석대표로참석했다.(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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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각료회의’는 OECD가 주관하는 반부패 관련 최초의 각료급 회의로서 OECD 회원국을 비롯해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41개국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 등과 인도 등 12개 초청국 대표 및 UNODC(UN마약‧범죄사무소) 등 18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해외뇌물 척결’을 향한 결의를 표명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상 뇌물공여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전 세계적인 자원의 흐름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협약으로서, 1997년 12월 한국을 포함한 29개 OECD 회원국이 서명해 발효됐다.

현재 OECD 회원국은 한국 외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34개국인데, 불가리아,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콜롬비아, 라트비아 등 7개국은 ‘뇌물방지협약’에만 가입(뇌물방지협약 가입은 OECD 가입의 전제조건) 돼 있다.

‘뇌물방지협약’은 회원국의 국내법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이른바 ‘해외뇌물사건’)를 범죄화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해외뇌물사건’을 국내 뇌물사건에 상응하는 정도로 처벌할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3월16일(현지시각)프랑스파리소재OECD본부에서개최된「반부패각료회의」에한국측수석대표로참석했다.(사진=법무부)

이창재법무부차관이3월16일(현지시각)프랑스파리소재OECD본부에서개최된「반부패각료회의」에한국측수석대표로참석했다.(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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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의 해외뇌물 및 부패사건 근절을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동시에, 향후 주요국 반부패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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