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통상 전 월세 계약에 쓰이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형식이 없고, 수리비 등에 대한 항목이 없어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었다.
이에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감소시키고,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법무심의관 배용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및 권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 설명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13년 7월 제정, 2014년 4월 및 10월 개정)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구성했다.
먼저 임대인의 미납국세 확인란,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확인란을 마련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별지를 통해 당사자 확인 권리순위관계 확인 등 계약체결 시 주의해야 할 법률관계, 차임증액청구 묵시적 갱신 등 계약기간 중 주의해야 할 법률관계, 재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계약종료 시 주의해야 할 법률관계에 대하여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해 놨다.
또한 입주 전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임차 후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과정에서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수리비용 부담 주체 범위 등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수리비용에 관한 법률분쟁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력하여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포스터, 리플릿, 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 전국 주민센터, 법률구조공단, 서울시 옥외 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서울시 대중교통 수단, 각 구청 민원실 등을 통해 배포 송출하는 등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편리함을 적극 알리고 있다
주택임대차 표준게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보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이 글은 법무실 뉴스레터(2015년 7월 13일) 제25호에 실린 내용이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임대차분쟁 걱정 끝!
임차목적물 수리비, 미납국세 확인 등 임대차 계약 분쟁 사전 예방 기사입력:2015-07-14 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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