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지난 13일 브로커를 통해 선수들을 포섭, 프로축구경기의 승부조작을 한 후 중국으로 도주했던 전주(錢主) 1명을 중국으로부터 신병 인수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30대 A씨는 프로축구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에 따라 스포츠 토토 복권을 구입하거나 사설 토토에 베팅을 해 배당금 등을 취하는 전주(錢主)이다.
창원지검은 향후 법무부 및 중국 사법당국과 공조를 통해 중국으로 도주한 나머지 공범 2명들의 검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A씨는 B씨(錢主)와 C씨(선수 섭외 브로커) 등과 공모, 2010년 5월경 광주상무 선수 D씨 등에게 광주상무-성남일화 천마 경기에서 광주상무가 고의 패배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 교부하는 등 총 4회 승부조작 청탁을 하고, 합계 1억1000만원 교부(국민체육진흥법 위반)한 혐의다.
또 2010년 6월 B씨 등과 공동으로 D씨에게 다시 한 번 승부조작 경기를 하라고 공동 협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프로축구 승부조작 중국 도주 주범 구속 기소
중국 도주 나머지 공범 2명 검거에 최선 기사입력:2015-03-17 1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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