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불기소는 특혜”…변호사등록 신청 가능?

“수원지방법원장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법조계 고위직 출신에 대한 특혜라고 본다” 기사입력:2014-12-05 09:36:42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4일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수원지방법원장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법조계 고위직 출신에 대한 특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검찰에 고발당한 것을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등록 신청이 좌절됐던 이동흡 전 재판관이 향후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무혐의처분으로 인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할 명분이 일단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참여연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이 드러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동흡전헌법재판관을검찰에고발하는참여연대(사진=참여연대)

▲이동흡전헌법재판관을검찰에고발하는참여연대(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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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만~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이 후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만큼, 공직부패 해결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개인계좌에 입금된 돈 중 적지 않은 돈이 업무관련자에게 수표로 지급됐고, 일부 카드결제된 것은 전문가 회합, 회의 참석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며 이를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동흡전헌법재판관

▲이동흡전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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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특정업무경비 등 공금을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인데 불기소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수원지방법원장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법조계 고위직 출신에 대한 특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과연 검찰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에 개인계좌에 입금된 특정업무경비가 100%로 공적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했는지 의문”이라며 “설령 개인계좌에 있는 돈을 공적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금을 개인계좌에 넣어 놓은 것 자체가 문제인데, 검찰이 이를 너그럽게 봐주는 것은 법조계 고위직 출신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듭 ‘특혜’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공금을 개인계좌에 옮겨놓고 일부 공적용도로도 사용하면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개인용도로 쓰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기소 처벌하는 것은 공금관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느슨하게 하고, 공금 유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과연 공정한 처리였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흡 전 재판관은 지난 7월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이동흡 신청자는 특정업무경비 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만장일치로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동흡 신청자는 철회권고 의견을 전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9월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입회 및 등록심사규정에 의거해 “이동흡 신청자의 경우 입회에 적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변호사 등록신청을 기각하고 등록신청서류를 반려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비난 받을 행동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장직을 포기했음에도 변호사직은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하며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변호사의 위상과 9700명 회원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동흡 신청자의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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