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성 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철근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을 알선해준 대가로 매일 소개비를 받아온 노조위원장 1명을 구속하고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조위원장의 경우 노조명의로 노사발전재단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노사공동훈련사업보조금 합계 1억8000만원을 횡령·편취한 개인적 비리도 확인했다.
29일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경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을 소개한 대가로 철근콘크리트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해 노동자의 일당에서 매일 5000원~1만원의 소개수수료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최대 2억3000만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혐의다.
이 사건은 건설현장 내 비정상적 구조를 악용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온 불법 유료직업소개업자들을 대규모 적발한 사례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건설현장 알선 수수료 챙긴 노조간부 구속
기사입력:2014-10-29 1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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