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체포한 100명 중 17명은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거나, 청구했더라도 판사기 기각해 풀어줬기 때문이다.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2011년 367건, 2012년 281건, 2013년 234건, 2014년(8월까지) 168건 등으로 집계됐다.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상민 의원은 “문제는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청구조차 하지 못하거나, 영장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비중 등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에 검찰은 367건을 긴급체포해 340건을 영장 청구했다. 그런데 판사가 30건을 기각하고 310건의 영장을 발부됐다. 영장기각률은 8.8%였다. 2012년에도 검찰은 281건을 긴급체포해 274건을 영장 청구했다. 그런데 판사가 31건을 기각하고 243건의 영장을 발부됐다. 영장기각률은 11.3%였다.
또 2013년에도 검찰은 234건을 긴급체포해 220건을 영장 청구했다. 그런데 판사가 28건을 기각하고 188건의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기각률은 12.7%였다. 2014년 8월 현재 검찰은 168건을 긴급체포해 159건을 영장 청구했다. 그런데 판사가 20건을 기각하고 136건의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기각률은 12.6%였다.
이상민 의원은 “긴급체포 대비 영장발부율이 2011년 84.5%에서 2013년 80%로 구속영장청구조차 하지 못하거나, 영장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비중이 2011년 15.5%에서 2013년 20%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8월말까지 1050명을 긴급체포해서 877명만 영장이 발부돼 나머지 173명(16.5%)는 영장청구조차 못하거나, 판사기각 등으로 풀려났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검찰의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의원은 “형사소송법상에 긴급체포 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있지만 실제 수사현장에서는 수사 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앞세워 긴급체포 남용 시비가 일고 있는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긴급체포하는 것은 사소한 절차위반이 아니라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반해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 “검찰 긴급체포 남발…100명 중 17명 풀려나”
“긴급체포 남용 시비…헌법상 영장주의 위반해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신중해야” 기사입력:2014-10-16 17: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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