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박찬운 “법무부에 강력히 말한다. 보호수용법 반대…철회해”

사회보호법 폐지 위해 전국 인권단체들이 만든 사회보호법폐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기사입력:2014-09-03 22:19:25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해 만든 사회보호법폐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법무부의 ‘보호수용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권변호사출신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인권변호사출신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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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날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ㆍ연쇄살인범들을 형기종료 이후에 일정기간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호수용법 안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이 같은 흉악범들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때, 검사의 보호수용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호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민변 “법무부 보호수용법안 철회해야…위헌ㆍ반인권적 형벌제도 회귀”>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또 다른 사회보호법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법무부가 보호수용법이란 이름의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법은 과거 보호감호의 근거법이었던 사회보호법과 그 뿌리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이중처벌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 법률도 형량을 제대로만 선고하면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장기간 위험범죄인을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찬운 교수는 특히 “나는 과거 사회보호법 시절 그 폐지를 위해 전국의 대부분 인권단체들이 참여하여 만든 사회보호법폐지공동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장으로 일한 바 있다”며 “누구보다 이 법률안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강력히 말한다. 보호수용법안 반대한다. 보호수용법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보호수용법안에 의하면 보호수용의 실질은 형벌 이후 일정기간 시설에 구금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민변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나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가 폐지된 것은 우리 사회 인권의식의 성숙과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결단이 반영된 것”이라며 “따라서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고 다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형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군사독재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히려 인권침해 논란으로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됐으나 법무부는 경과규정을 이유로 아직까지 보호감호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보호감호소 수감자들은 지금도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 또는 단식 농성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법무부는 기존의 보호감호에서 이름과 형식만 조금 바꾼 보호수용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보호감호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을 신속히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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