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성폭력ㆍ유괴ㆍ살인범 이어 강도범까지 확대

“재범률 월등히 높고, 성폭력범죄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찌에 따른 추가 범죄 억제 효과 클 것” 기사입력:2014-06-16 13:38:44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1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대상자가 강도범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범죄 사범에 대해서만 재범하지 않도록 전자발찌를 채워 왔다.

그러나 오는 19일부터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의 부착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5%로서, 시행 전 14.1%와 비교할 때 1/9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특히 살인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0.3%에서 시행 후 현재까지 0%로 획기적인 억제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강도범은 대다수 국민이 전자감독 적용에 찬성하는 강력범인 데다, 재범률이 타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사전준비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추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도입 전인 2005년~2009년 범죄군별 평균 재범률은 강도가 27.8%로 가장 높고, 성폭력은 15.1%, 미성년자 유괴는 14.9%, 살인은 10.3%로 집계됐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는 6월 16일 현재 총 1885명으로, 이 가운데 성폭력범이 1561명, 살인범이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이 3명이다.

이번 강도범의 추가로 인해 전자발찌 대상자는 금년 말까지 2600명으로 증가하고, 내년 말까지 3000명이 넘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 동안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설치, 경찰과 ‘전자감독 협의회’ 구성,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등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성폭력범에 한정해 도입된 전자감독의 재범억제 효과가 입증돼 부착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대상자 또한 급증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할 인력 증원은 부정한 실정이다.

실제로 대상자는 151명에서 1885명으로 12.5배가 증가했으나, 직원은 48명에서 119명으로 2.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때문에 강도죄 추가로 전자발찌 대상자 규모가 내년 말 약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 감독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제도의 재범 억제력에도 불구하고,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점 극복을 위해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비명소리, 격투음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를 우선 2015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범죄징후 사전알림 시스템’은 2016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능형 전자발찌’의 궁극적 목적은 재범의 효율적 예방에 있으나, 이로 인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침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외부전문가(프로파일링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참여는 물론, 실시 전에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대상자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재범방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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