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회록(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면 검찰이 설 곳이 없다”며 “오는 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면 당연히 특검으로 가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검찰에 강한 견제구를 던졌다.
특히 “왜 박근혜정부에는 이다지도 특검 사안이 많은가? 슬픈 일”이라고 개탄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2012년 대선 선거유세 과정 또는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누설한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정문헌 의원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분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9일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밀문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밀을 누설한 죄는 국기문란의 죄이고, 법치주의를 뒤흔든 폭거”라며 “정문헌 의원을 500만원 약식기소에 그친 검찰의 ‘선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검찰은 무혐의 사유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을 누설한 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업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는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대선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인물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대화록 유출 건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할 때, 국민 앞에서 ‘지난 대통령선거는 전적으로 내 책임 하에 치러졌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모두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김무성 의원의 용인 없이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을 유출할 수 있었을까? 공모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정문헌 의원은 국회 회의장에서, 김무성 의원은 유세장에서 대화록 내용을 공개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무성 의원이 정문헌 의원의 단순한 누설의 상대방에 불과하지 않다고 본다. 법리상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지 않다고 검찰은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회의록의 기밀등급을 낮춰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공개결정을 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를 두고 국정원 측이 그간의 관행과 법적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정쟁에 개입하기 위해 기밀등급을 낮추고 서둘러 공개 결정하는 것도 관행인가? 국정원이 국회의 요구에 이토록 친절히 응한 관행도 있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남재준 전 원장의 행위는 명백히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어제 각본수사, 면죄부 수사 중단하고, 상식적인 수사결과를 내 놓으라 경고했다. 역시나 실망스러운 수사결과”라고 씁쓸해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끝으로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면 검찰이 설 곳이 없다. 오는 19일 특검법이 발효된다. 당연히 특검으로 가서 진상을 규명해야할 사안”이라며 “왜 박근혜정부에는 이다지도 특검 사안이 많은가? 슬픈 일이다”라고 개탄했다.
새정연 “왜 박근혜 정부는 이다지도 특검 사안이 많은가? 슬픈 일”
정상회담 대화록 특검 예고한 새정치민주연합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면 검찰이 설 곳 없다” 기사입력:2014-06-09 2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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