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4일 “검찰수사팀에 찾아가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검찰수사팀이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 및 변호인의 의견 제출 및 면담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작태”라고 규탄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만약 검찰 수사팀이 피해자 및 변호인들의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의견서 전달 및 강력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며, 검찰총장 또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에 대해 민주적 통제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증거조작ㆍ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절절한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상 무고ㆍ날조죄 적용 관련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의견서 전달 및 국가정보원 윗선과 이 사건 담당 검찰공안1부에 대한 강력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날 오후 5시 서울고등검찰청에 꾸려진 수사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언론사들에 알렸다.
그런데 이날 밤 9시 40분께 유우성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면담 거부와 관련한 브리핑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언론사들에 배포했다.
변호인단은 “유우성의 변호인 장경욱ㆍ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증거조작 검찰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수사팀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변호인)들과의 면담을 거절했다”며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의견서를 접수하라는 말로써 면담을 요청한 변호사들을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한 후 문전박대했다”고 밝혔다.
장경욱 변호사와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 10분경 서울고검 청사를 방문해 증거조작 검찰수사팀 검사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다.
먼저 노OO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자리에 없어 돌아오면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약 40분간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서OO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수사 중”이라고 거부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증거조작 검찰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윤갑근 팀장에게까지 정중하게 면담 요청을 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유우성)를 대리한 변호인들이 검찰수사팀에 대해 면담요청을 한 것에 대해 증거조작 검찰수사팀 검사들이 모두 면담을 거절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수사 중이라거나, 바쁘다는 이유는 면담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변호인들의 의견제출 자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검찰수사팀의 입장에서 비롯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증거조작 검찰수사팀은 지난 면담에서도 피해자 유우성의 변호인단이 경찰청에 고소한 사건의 병합 요청을 거부하면서, 그 대신에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의견서 제출이나 의견 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그 안내에 따라 언론보도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증거조작에 대한 검찰수사팀의 명백한 법령적용의 오류에 대해 대리인으로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저서에 비춰보더라도 법률전문가라면 당연히 피력할 수밖에 없는 증거조작에 대한 정당한 법률적용을 촉구하며 국가정보원 윗선 및 검찰 공안1부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검찰수사팀 검사들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수사팀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외국 공문서 위조범행에 대해 당연히 적용돼야 할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형법을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를 적용할 경우 지휘책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수사 및 처벌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범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정원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 내부를 수사함에 있어서도 보고라인에 있는 지휘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이라고 판단된다”며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공안사건인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증거조작에 대한 검찰의 지휘책임자에는 법무부장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수사팀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팀의 피해자 유우성 변호인들에 대한 면담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소홀한 모습이 제기될 때마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강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소중히 해왔음에도, 유독 증거조작ㆍ간첩조작의 피해자 유우성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피해자의 입장을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피의자로 취급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오히려 나아가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말도 되지 않는, 무고가 명백한, 극우단체의 사문서위조, 사기죄 등 고발 사건을 구실 삼아 유우성에 대한 강제소환까지 운운하는, 도저히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없는 적반하장격 수사 태도로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이중ㆍ삼중의 고통을 가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수사팀이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 및 변호인의 의견 제출 및 면담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작태는, 스스로 수사 중에 바쁜 나머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조작 등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 무고ㆍ날조죄 적용을 회피해 국가정보원 윗선 및 검찰에 대한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하기 위한 피해자의 헌법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반헌법적 작태로 규정하며 있을 수 없는 처사로 규탄한다”며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초보적 예의도 없는 검찰수사팀의 면회 거부는 변호권을 부인하는 처사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국가정보원 협력자로서 자살을 시도한 김OO의 기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수사팀의 기소독점 및 기소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법률적용 시도에 대해 규탄하며,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의 적용을 한사코 거부하는 검찰수사팀의 무소불위의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25일부터 증거조작 검찰 수사팀에 대한 의견서 전달 및 면담 성사를 위해 시정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만약 검찰 수사팀이 피해자 및 변호인들의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의견서 전달 및 강력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며, 검찰총장 또한 정당한 법률적용을 계속 회피하고 지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에 대해 민주적 통제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증거조작ㆍ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절절한 요구를 전달함으로써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검찰수사팀이 면담 거절 문전박대 작태”
계속 거부하면 검찰총장 면담 추진→검찰총장도 지휘권 행사 않으면 법무부장관과 면담 기사입력:2014-03-25 1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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