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행위자 ‘민영은’ 청주시 토지 국가귀속 착수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도” 기사입력:2014-02-24 16:53:34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친일행위자 민영은의 청주지 소유 토지에 대해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해 국가 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4일 친일행위자 민영은 소유의 청주지 상당구 소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12필지에 대해, 청주지법에 민영은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대상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민영은은 일제강점기 청주군수(1905~1907)와 중추원 참의(1924~1927) 등을 지낸 친일인사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 민영은의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철거 및 인도 소송에서 “청주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재산으로 추정, 민영은이 취득한 당시부터 소급해 모두 국가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며 청주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위 판결로 곧바로 대상 토지의 소유 명의가 국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무부는 대상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별도의 소송을 준비했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귀속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조사와 법리 검토 결과, 대상 토지가 민영은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국가귀속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인 2010년 7월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업무를 승계, 최근까지 수행 중에 있다.

법무부는 소송업무 승계 이후 16건의 국가소송을 수행했으며, 그 중 14건이 국가승소로 확정, 종결됐다. 2건은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하겠다”면서 “현재 법무부에서 수행 중인 남아 있는 2건의 친일재산 국가소송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고,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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