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재화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부당 판결 환영”

“애초부터 징계 받아야 할 자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검사이지, 임은정 검사가 아니었다” 기사입력:2014-02-21 20:25:07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현재 창원지검 소속)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서징계처분취소판결을받은임은정검사(사진출처=페이스북)

▲법원에서징계처분취소판결을받은임은정검사(사진출처=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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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서울행정법원, 재심사건 검찰 상부의 지시 어기고 무죄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환영한다”면서 “애초부터 징계 받아야 할 자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검사이지, 임은정 검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공판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수사와 공판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소신과 열정을 인정받아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선정해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했었다.

하지만 무죄구형 사건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3년 1월 16일 법무부에 임은정 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그해 2월 6일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창원지검으로 전보 발령났다.

이에 임은정 검사가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임 검사는 “무죄구형으로 당사자나 유족은 검찰이 끝까지 자신을 억울하게 구속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억울함을 덜 느꼈을 것이고, 가슴에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풀었을 것”이라며 반면 “백지구형은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심사건에 있어서는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다는 한을 품고 국가기관과 권력을 불신하며 살아온 당사자들의 한과 상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특히 우리 사회가 진정 상급자의 의견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검사를 원하는 것인지, 원고와 같은 검사를 제대로 키워내지는 못할지언정 숨죽이게 하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검사들이 이 사건을 떠올리며, 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소신을 꺾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임은정 검사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소신에 찬 무죄구형을 통해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켰고, 일부 검사들의 비리로 온 나라가 검찰에 불신의 의심을 보낼 때 묵묵히 일하는 다수 검사들의 성실성과 고민을 상징하듯 보여줘 검찰의 신뢰를 회복한 검사”라며 “그런 원고가 어떤 비위나 추문에 연루된 것도 아닌데, 단지 무죄구형을 주장하며 직속 상급자에 의해 내려진 위법ㆍ부당한 직무이전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정지당해야 하는지 엄밀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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