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위조된 불법 문서(중국 확인)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 국제적인 파장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검찰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과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ㆍ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 위조 조작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야당 위원에는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가나다순)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이다.
이날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과 서영교 의원, 전해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간첩단 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야당 법사위원 일동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서 잠깐.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와 변호인단은 전날(14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측이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34)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보낸 공문을 전격 공개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별안간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유우성씨는 1심에서 간첩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유우성씨의 간첩 증거로 중국 측이 발급했다는 출입경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는 위조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과 변호인단은 이 사건 초기부터 유우성씨 간첩사건은 “간첩조작”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중국 측에 사실조회서를 요청하며 서류의 지위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가 지난 13일 사실조회서를 서울고법 제7형사부에 보내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중국 측은 “중국의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가강(화교 출신 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된 <정황설명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 두 문서는 합법적인 정식 서류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창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라고 통보했다.
중국 측은 그러면서 “한국 검찰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오니,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본 영사부에 제공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유우성씨와 변호인단 양승봉 변호사와 김용민 변호사가 14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의 희대의 날조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검찰, 외교부까지 이용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문서 위조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이고 후안무치한 사실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다”고 개탄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기관이 단순 탈북 화교 남매를 간첩으로 조작한 이후, 그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2차, 3차의 증거 날조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치가 떨리는 분노와 함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수치심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민변 변호인단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 검찰은 즉시 항소를 취하하라
▲ 수사기관은 이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에 가담한 관련자에 대하여 신속히 수사하고 엄히 처벌하라.
▲ 탈북 화교 남매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이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에 대하여 사죄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라.
▲ 중국의 공문서 위조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형사책임 규명에 협조하라.
반면 검찰은 “검찰이 입수한 문건은 중국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위조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 야당 법사위원들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
16일 성명을 발표한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규탄했다.
이어 “중국대사관은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며,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이미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불법구금, 자백강요를 비롯한 인권침해, 그리고 이에 편승한 검찰의 의도적인 핵심증거의 누락과 은폐 등 증거조작과 관련한 제반 의혹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감찰과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감찰은커녕, 오히려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 증거물을 핵심자료로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또 하나, 검찰은 적극적인 책임소재의 파악과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문건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거나 국가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참으로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처사로 위기를 모면하려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에 작금의 개탄스러운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3가지를 요구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ㆍ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 위조조작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법무부는 현 사태를 초래한 검찰의 안이하고 불철저한 공소유지과정에 대한 조사와 감찰에 즉각 착수하라.
3. 작금의 사태는 검찰과 국정원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최우선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권력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성실히 응하라.
야당 법사위 “유우성 간첩? 증거위조…황교안ㆍ남재준 책임 물어야”
중국측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는 중국기관 도장과 공문 위조한 것…중국 법에 따라 조사할 것” 기사입력:2014-02-16 17: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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