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19일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한 징계는, 특검의 필요성만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법무부에 경고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전날(18일)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 이와 관련, 송호창 의원은 이날 <윤석열 징계위 회부, 이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 대한 징계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형사처벌이나 징계같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소송을 주된 직무로 수행하는 검찰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련의 징계절차를 보면 기본적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먼저 검찰은 사실관계도 모르고 징계를 강행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징계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대검 감찰본부는 보고 누락이나 외압의혹에 대해 진술이 엇갈려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감찰본부는 조영곤 지검장의 외압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을, 윤 전 팀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검사의 징계를 위해 거쳐야 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역시 무시되고 허수아비 신세가 됐다. 검찰은 감찰위원회에 부실한 자료를 제공했고, 감찰위원회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를 왜곡했다”며 “이러한 징계절차의 편파성과 요식화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위상마저 흔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법무부는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징계를 바로잡아야 함에도 남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검이 징계 청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검사징계위원회에 이를 회부했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체 어떤 근거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는지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송 의원은 “이제 남은 절차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다.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미루어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있는 한 이번 징계결과는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상규명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검찰을 더 흔들수록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잃게 된다”며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한 징계는, 특검의 필요성만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부는 즉시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특검을 수용해 대선개입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호창 “윤석열 징계는, 특검 필요성만 확인시켜주는 것”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역시 무시되고 허수아비 신세가 됐다” 기사입력:2013-11-19 18: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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