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과 소통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민에 빠지자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광장 일부를 무단 점유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쌍용노동자들의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벌금 통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 따라 3월12일부터 4월16일까지 서울광장 일부를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 예고 중입니다”라고 벌금이 아닌 변상금 부과라는 사실관계를 알렸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조례도 지켜야하는 시장에게 좋은 해법 부탁드려요”라는 말을 올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앞서 서울시는 23일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부과 사전 예고 통지’ 공문에서 “2012년 3월12일부터 4월16일까지 서울광장 일부를 무단 점유한 대가로 140만970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서울광장 한 모퉁이에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의 희망광장’ 텐트촌을 열었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1㎡에 시간당 10원으로, 야간에는 30%가 할증되며, 무단 사용할 경우 20%를 더한 변상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민에 빠진 ‘소통’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들에 해법 부탁
“집회자유 보장하면서 조례도 지켜야하는 시장에게 좋은 해법 부탁” 기사입력:2012-04-24 18: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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