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대기자의 눈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실내골프장 측에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38)씨는 2010년 2월5일 서울을 모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뒤편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일행이 친 골프공이 순식간에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져 나와 A씨의 오른 쪽 눈 부위를 맞아 맥락막 파열, 녹내장, 황반 위축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와 가족이 실내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3750)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는 A씨에게 위자료 400만 원, 일실수입 4400만 원 등을 포함해 56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처에게 위자료 200만 원, A씨의 자녀 3명에게 각각 위자료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설비 안전점검으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아 튕겨 나오지 않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골프공이 튕겨져 나와 원고의 눈에 맞아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가 타구의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타구가 밖으로 튕겨 나올 경우를 대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측이 마련한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원고가 타구된 골프공이 소파까지 올 경우를 대비해 예의주시하면서 피해야 할 주위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기석 앉아 있다 골프공 맞아 부상…실내골프장 책임
서울중앙지법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게을리 한 책임” 기사입력:2012-03-26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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