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담배를 훔치다 들킨 12세 가출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성수동의 한 슈퍼에서 B(12)양이 담배를 훔치다가 발각돼 슈퍼 주인이 “1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B양에게 “1만 원을 줄 테니 내일 전화를 해라”면서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다음날 B양의 전화를 받은 A씨는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출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며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가출 12세 여학생 꼬여 성추행한 40대 징역 2년6월
서울동부지법,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혐의…죄질 좋지 않아 기사입력:2012-02-20 14:00: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14.18 | ▲375.84 |
| 코스닥 | 767.95 | ▲24.12 |
| 코스피200 | 946.77 | ▲65.7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07,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400,900 | ▲800 |
| 이더리움 | 3,159,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60 | ▼40 |
| 리플 | 1,780 | ▼6 |
| 퀀텀 | 1,124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54,000 | ▼97,000 |
| 이더리움 | 3,16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70 | ▼40 |
| 메탈 | 361 | 0 |
| 리스크 | 222 | ▼3 |
| 리플 | 1,781 | ▼6 |
| 에이다 | 277 | ▼1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80,000 | ▼60,000 |
| 비트코인캐시 | 401,800 | ▲1,600 |
| 이더리움 | 3,159,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70 | ▼30 |
| 리플 | 1,781 | ▼5 |
| 퀀텀 | 1,112 | 0 |
| 이오타 | 5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