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우유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우유제품을 판매한 다음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어서” 기사입력:2011-11-07 21:40: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유제품을 위탁판매(배달)한 뒤 우유보급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우유배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K씨는 우유보급소를 운영하면서 우유배달원들과 위탁판매(배달)계약을 체결하고, 우유배달원들이 위탁판매한 수만큼 수수료를 지불해 왔다.

그런데 우유배달원 A씨가 2009년 3월 우유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K씨의 근로자로 인정해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후 K씨에게 우유배달원은 근로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관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당연 성립을 통지하면서 2008년 및 2009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할 것을 통보했다.

K씨가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9월 K씨에게 실제 지급한 위탁수수료 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2008년 및 2009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합계 225만원(가산금, 연체금 포함)의 납부를 고지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는 법률개정으로 올해부터 처분 권한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승계됐다.

이에 K씨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우유배달원은 우유를 배달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지 근로자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인 대구지법은 지난 7월 K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도 우유보급소 운영자 K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11누1987)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우유배달원은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우유보급소 운영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우유제품을 판매한 다음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일 뿐, 우유보급소 운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우유배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우유보급소 운영자에게 배달원에 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판단의 근거는 우유배달원은 K씨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고, 배달원 대부분은 자신의 사정에 따라 보급소에서 미리 배분된 우유를 가져가 배달하면 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K씨가 평소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우유배달원은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오로지 배달한 우유제품 수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고정적인 급여를 받지 않았고, 또한 남는 시간에 다른 회사의 우유제품을 배달하는 것도 사실상 허용돼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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