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가 될 서울 서초동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땅의 명의를 이 대통령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곡동 부지
이와 관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1일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실상을 보여준 실례”라고 규정했다.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9필지 2606m²의 땅을 구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명의로 구입해 논란을 자초했다”며 “청와대는 뒤늦게 이명박 대통령 명의로 다시 구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진행된 과정만으로도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과 편법증여 의혹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청와대는 부지 매입과정에서 호가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구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군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호되게 질타했다.
행정감시센터는 “매형의 회사와 이명박 대통령 소유논란이 있었던 ‘다스’에서 3년 여간 근무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시형씨의 명의로 대통령 사저를 구입한 것은 사실상 편법증여라는 의혹이 있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해명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자를 이시형씨가 부담하고 있으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청와대의 해명일 뿐”이라며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며 재산을 비공해했던 이시형씨의 재산내역과 5억을 빌려준 친척은 누구인지와 그 차용증도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대통령이 이시형씨로부터 이 토지를 명의이전 또는 매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행정감시센터는 “청와대의 설명을 전제로 한다면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인데도 아들 명의로 매입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어제 대통령 사저의 아들 명의 구입에 대해 ‘결국 약간 더 싸게 사기 위해 엄연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대 1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며 “청와대가 명의신탁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시형 씨와 청와대가 공동명의로 땅을 구입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감시센터는 “이시형씨의 지분은 싸게 사고 청와대는 비싸게 샀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사저부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으로 고속도로 개통 등 개발을 앞두고 사저 부지를 구입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구입직후 지목이 밭에서 대지로 변경된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충실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행정감시센터는 “이번 사저부지 구입과정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과정으로 이뤄졌고 편법증여의도가 의심되며, 증여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또는 과징금 납부 등의 불ㆍ편법행위에 따른 책임도 다해야 할 것이고, 이런 문제를 자초한 참모진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저 논란…“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 법과 원칙 훼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실상 보여준 실례…과징금 납부와 문책 뒤따라야 기사입력:2011-10-11 17:51: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54,000 | ▲74,000 |
비트코인캐시 | 762,000 | ▼1,000 |
이더리움 | 5,10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170 | ▼40 |
리플 | 4,334 | ▼1 |
퀀텀 | 3,193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00,000 | ▼95,000 |
이더리움 | 5,10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20 | ▲50 |
메탈 | 1,100 | 0 |
리스크 | 642 | ▲0 |
리플 | 4,335 | ▼2 |
에이다 | 1,126 | ▲1 |
스팀 | 20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09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762,500 | ▼1,000 |
이더리움 | 5,10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31,170 | ▼70 |
리플 | 4,336 | ▲2 |
퀀텀 | 3,203 | ▲11 |
이오타 | 28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