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미공개 방송 프로그램의 공개 여부는 KBS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BS ‘추적 60분’ 제작진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관한 진실 여부를 밝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미국의 새튼 교수가 황 교수가 출원한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담은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방송이 보류되자, 황 박사의 지지자인 J씨는 2006년 11월 KBS에 직접 방문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중대한 국익과 관련된 줄기세포 원천기술과 특허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고, KBS는 방송사업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킬 의무가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KBS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거부하며 맞섰다.
◈ 1ㆍ2심, “개인정보 제외하고, ‘새튼은 특허 노렸나’ 편 공개하라”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008년 1월 “KBS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개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KBS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08년 9월 1심가 같은 취지로 판단해 KBS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KBS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KBS의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정보가 줄기세포 원천기술에 관한 세계 각국에서의 특허에 관한 중요한 사회적ㆍ국가적 이슈의 제기 및 그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정보가 KBS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KB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지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 참가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들의 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방송프로그램 기획 활동 위축시켜 방송의 자유와 독립 훼손”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황우석 박사의 지지자 J씨가 “KBS 추적 60분의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8두1665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ㆍ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KBS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KBS가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되게 하여 방송프로그램 기획 등 활동을 위축시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나아가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이미 방송됐거나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며 “그러한 경우에도 KBS가 향후 다른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ㆍ제작할 때에 관련 정보의 공개와 그에 따를 비난ㆍ공격 등을 의식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ㆍ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KBS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그 한계를 넘는 방송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단서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J씨가 공개를 요구했던 추적 60분의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편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한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ㆍ제작 등에 관한 정보도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없었고, 이를 공개하도록 할 경우에는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번 판결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방송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ㆍ제작 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KBS ‘황우석 미공개 방송편’ 공개거부, 대법서 승소
대법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ㆍ제작 등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 기사입력:2010-12-23 1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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