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환경미화원이 이른 아침에 출근부에 날인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K(57)씨는 조기청소 작업을 위해 2007년 9월 4일 오전 6시경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육교 밑에서 차량과 충돌하면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가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K씨는 “사고 당시 구청 산하 지구대에 들러 출근부에 날인을 하고 작업장소로 이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만큼 출근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출근 후 작업장소로 이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지난해 7월 K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른 시간대에 출근을 하고, 청소업무의 특성상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부득이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해 출ㆍ퇴근해 왔더라도, 자전거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있을 뿐 아니라 출ㆍ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가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K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도 지난 4월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K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업장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K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0181)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이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자체는 아니라 해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1심과 항소심은 K씨의 자전거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이 본인에게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K씨가 구청으로부터 출ㆍ퇴근 및 청소담당구역 내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스스로 마련해 구청의 묵인 아래 출ㆍ퇴근 및 작업장소로의 이동에 이용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출근도장 찍고 작업장 이동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대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고 판단한 1ㆍ2심 뒤집어 기사입력:2010-11-24 2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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