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가 특수임무수행 목적으로 북파한 첩보부대원을 오히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주도한 후 다시 월북한 남파간첩인 것처럼 허위로 수사결과를 발표해 유족들이 오랜 기간 간첩 가족으로 몰려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아대 교수였던 김상한씨는 1961년 11월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명수배 됐다가, 이듬해 5월 육군첩보부대의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북파공작을 위한 교육을 받고 그해 7월 북파돼 연락은 두절됐다.
그런데 1964년 8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이른바 ‘인민혁명당’(인혁당)으로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중앙정보부는 “학생데모를 배후에서 조종한 인혁당은 1962년 1월 북괴로부터 특수사명을 띄고 남하한 간첩 김씨의 주도로 발족했고, 1962년 5월에 월북해 북괴 중앙당에 인혁당 창당결과를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
이후 1975년 2월 당시 법무부는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인혁당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북괴간첩 김씨가 남한 공산주의자들을 규합해 1962년 1월 조직한 지하당이고, 김씨는 그해 2월 사업보고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월북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10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43년 전 중앙정보부의 발표와는 반대되는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다.
“많은 관련자들은 중앙정보부의 수사과정에서 물, 전기 고문 및 구타 등의 강압수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김상한씨의 경우 남파간첩이라는 것은 중앙정보부도 확인하지 못했던 사항으로서 인혁당이 북괴의 지령에 의해 조직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비상보통군법회의, 비상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은 1975년 4월 관련자 8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고, 그 형이 집행됐다.
그 후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1월 사형 집행된 8명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고문으로 받아낸 허위자백이라고 판단해 자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8명 전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 내란예비음모죄, 반공법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확정됐다.
국군 정보사령부는 2008년 2월 북한으로 넘어간 뒤 연락이 두절됐던 김씨 유족에게 김씨가 1962년 북파돼 행방불명된 사실을 통지했고, 두 달인 4월에는 김씨가 특수임무수행 중 1963년 4월 전사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전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에 김씨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 7명은 지난 2008년 국가를 상대로 75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68581)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국가가 북파공작원인 김씨를 2회에 걸쳐 북한의 남파 간첩으로 허위 발표한 것은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중앙정보부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간첩의 가족으로 감시받고 핍박받았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익을 입었고, 국가가 북파한 사실을 46년이 지나도록 유족에게 철저히 은폐한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5월27일 “국가는 유족에게 28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씨의 북파 사실을 2008년 2월까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위반”이라며 “유족들은 김씨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지내오면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므로 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는 김씨가 특수임수를 위해 북파됐고 북한의 남파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김씨가 간첩이라고 허위로 발표했고, 간첩의 가족으로 지목된 원고들은 당시 남북한이 극도로 대치해 반공 이념을 강조하고 있던 시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궁핍을 겪게 됐을 것”이라며 “따라서 국가의 허위 발표로 유족들은 원고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인 만큼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인혁당 사건 ‘간첩 조작’…유족에 28억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국가의 허위발표로 간첩가족으로 몰린 유족 정신적 고통” 기사입력:2010-06-01 13: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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