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회사에 뒤늦게 보고…‘해고’ 부당

서울행정법원 “지연보고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 크지 않아” 기사입력:2010-02-20 17:17: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담배 수입 및 판매를 하는 J사의 지점장으로 일하던 A(49)씨는 2008년 9월12일 서울 흑석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고, 경찰은 A씨에게 10월22일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9월25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지받은 A씨가 10월6일 회사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자 J사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뿐만 아니라 보고지연, 직장 근무질서 문란, 회사의 명예 실추, 규율 및 지시 위반, 부하직원에 모범이 돼야 하는 지점장으로서의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11월13일 해고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에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2008년 11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됐다.

이에 J사가 “A씨에게 내린 해고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9구합21529)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J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일 면허증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정지 혹은 취소됐을 경우 회사에서 취하는 어떠한 인사조치도 받아들일 것임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사전에 받았고, 영업사원들은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영업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자진 사직하고 있다”며 “해고는 정당하고, 중앙노동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A씨가 지점장으로서 회사 규율과 지시 등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는 2008년 9월25일 운전면허취소를 통보받고 운전면허가 취소(10월22일자)되는 기간이 도래하기 약 2주 전인 10월6일 회사에 보고한 이상 보고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고가 음주운전 당시로부터 약 한달 가량 경과됐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2주 전에 보고해 회사가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줬으므로, 원고가 지연보고로 인해 입은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A씨의 업무가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은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변경된 만큼, A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의 업무에 주는 지장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씨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인한 징계 등의 인사처분에 관한 사전 동의서를 작성해 줬더라도, 이 동의서가 A씨가 회사의 재량권을 일탈하는 어떠한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권 등의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게다가 A씨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미치는 명예훼손의 정도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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