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파업’ 금속노조 간부들 징역형 확정

대법 “쟁의 절차 준수하지 않았고,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기사입력:2010-01-14 12:32:0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확정했다.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이자 중앙위원 겸 중앙집행위원인 H(40)지부장은 2007년 5~6월 ‘한미 FTA 체결 저지 총파업’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는 등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 과정에 관여했다.

또한 금속노조 결정에 따라 파업을 독려하기 위해 2007년 6월 금속노조 경남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금속노조 경남지부 산하 각 사업장의 노조대표들을 소집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총파업 진행과정에서 지역사업장을 상대로 본조의 지침을 하달하고 파업관련 현황을 파악하면서 적극적으로 파업을 독려했다.

당시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83곳 조합원 3만 4745명이 한미 FTA반대 총파업에 생산 작업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조키 퇴근하는 방법 등으로 동참해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이로 인해 H지부장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창원지법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는 2007년 12월 H지부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H지부장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에게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이 돼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또 “한미 FTA 체결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정치적 사안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경제적 정치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2008년 9월 H지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돼야 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H지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쟁의행위는 노사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 쟁의행위는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정치활동의 하나로 비록 관련제도의 실시로 인해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더라도 회사가 법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이상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금속노조가 총파업 투쟁 결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돼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점, 당시 일부 조합원들은 총파업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쟁의행위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4일 경남지역에서 한미 FTA 저지 파업을 이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H(40)씨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H씨와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H(4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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