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새벽 자가용 출근길 사고…‘업무상재해’

김다섭 변호사 “종전 판결보다 한층 진일보한 획기적인 판결” 기사입력:2009-09-07 12:05:5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한 김다섭 변호사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다가 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종전 법원의 판결보다 한층 진일보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버스기사인 J(61)씨는 지난 1월12일 새벽 3시5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버스회사로 출근하던 중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에 처인 L(55,여)씨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망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거로 출퇴근 중 업무상재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자 L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8월27일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L씨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망인의 출퇴근 시간은 이른 새벽(5시 이전)과 늦은 밤(24시 45분 이후)이어서 버스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고, 망인의 집과 회사까지는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로서 망인의 급여로는 매일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할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버스회사는 버스기사들이 출퇴근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아 망인은 불가피하게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고, 망인이 집에서 회사로 출퇴근하는데 선택한 경로는 망인의 집과 회사 차고지 사이의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망인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망인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다섭 변호사 “종전 판결보다 한층 진일보한 획기적인 판결”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김다섭 변호사는 “회사가 제공한 차량이 아닌 순수한 개인 차량이지만 별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 근로자가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취지는 ‘근로자가 직접 교통수단이나 경로를 선택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나, ‘개인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차량 이용 상황과 이용목적에 따라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난 5월 서울고법 판결보다 한층 진일보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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