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도가 없는 시골 도로 갓길의 잡풀 때문에 보행자가 차도로 걷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관리청에게 관리허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Y씨는 2006년 1월11일 보험에 들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경북 상주시 청리면 지방도로를 하가다 우측 도로가를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J(70,여)씨의 오른쪽 다리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 J씨는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무모험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책임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보험사인 H화재보험은 J씨에게 합의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와 Y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의 길어깨에 무성하게 자란 잡풀 때문에 길어깨로의 보행이 불가능해진 J씨가 차도를 따라 보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길어깨의 잡풀을 제거하지 않은 경상북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최근 Y씨에게만 4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경상북도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먼저 김 판사는 “많지 않은 예산으로 넓은 지역의 수많은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항상 모든 길어깨 부분의 잡풀을 제거해 보행자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오토바이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보행자를 충돌하리라고 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일상적인 길어깨의 잡풀 제거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로관리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설령 길어깨 잡풀 제거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도로관리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는 차량에 비해 운행에 큰 공간이 필요 없고, 사고 지점은 농촌지역의 편도 1차로로 보행자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차량 통행이 한산하며 보도가 따로 없는 만큼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Y씨가 전방주시만 제대로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어 도로관리 하자와 사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도로 갓길 잡풀 때문에 사고…자치단체 책임 없어
김태현 판사 “예산 적은 자치단체가 수많은 도로 관리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09-08-28 13: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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