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자 친구가 운전하던 자동차에서 말다툼하다가 극도로 흥분해 스스로 차문을 열고 뛰어 내려 숨진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여)씨는 2002년 봄부터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사귀던 사이였으나 2005년 겨울부터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07년 6월3일 A씨는 B씨에게 소원해진 관계를 풀고 앞으로 다시 만나자는 제안과 함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재결합하자고 제안했으나, B씨로부터 이미 자신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계속 다시 사귀자며 매달리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서 재결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서 일단은 헤어지기로 한 다음 B씨의 승용차에 탔다.
이동하던 중 A씨는 운전하는 B씨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의 이름과 직업 등을 다그쳐 물었고, 대답을 거부하던 B씨는 순간 욱하는 마음에 “너보다 그 남자가 더 좋다”라는 말을 하게 됐다.
이 말을 듣고 몹시 흥분한 A씨는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겠느냐, 내가 꼭 차에서 뛰어내려야 되겠느냐?”는 말을 했다. 이때 B씨는 잠금장치를 누르면서 “왜 그러느냐”는 말만 하고 자동차를 세우지 않고 계속 운행했다.
당시 극도로 흥분한 A씨는 언성을 높이면서 “차에서 내린다.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면서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차문을 열고 그대로 도로로 뛰어내렸다.
아스팔트 노면에 머리를 부딪친 A씨는 그 충격으로 중증 뇌좌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2주 뒤인 6월17일 숨지고 말았다.
한편 B씨는 A씨가 차문을 열고 도로로 내리는 것을 보고도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못한 채 40m나 더 가다가 멈춰 섰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B씨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A씨의 부모는 이 사고가 아들의 일시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한 B씨의 업무상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차량 보험사인 H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해 9월 “망인이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고의로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움직이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는 ‘자동차의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59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비록 서행으로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나아가 사망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까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자살을 하기 위해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 사고는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B씨는 망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잠금장치까지 해제해 자동차에서 하차하기를 원했으므로 차량을 즉시 안전하게 정차한 후 하차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속도만 줄인 채 계속 운행한 과실 및 망인이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도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따라서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망인도 B씨와 말다툼 끝에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린 잘못이 있고, 이런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망인의 책임을 90% 인정했다. 사고운전자의 책임은 10%.
대구고법은 “이번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단서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상해와 사망에 대한 고의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1심 재판부가 다소 소홀히 한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명확히 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구제함으로써 자동차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조했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망자도 손해배상
대구고법, 사망자 90% 책임…사고차량 운전자 10% 책임 기사입력:2009-07-22 1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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