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가 남성의 발기된 성기를 섬세하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므로 수입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인용품 수입업체인 M사는 지난 2007년 8월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에게 통관을 신청했으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 자위기구는 전체 길이가 21.5cm 정도(전지투입구 2.5cm 포함)되고, 진동기가 내정돼 있으며,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해 발기한 음경의 귀두 부위와 팽창된 혈관, 근육 등을 비교적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수입통관이 거부되자 M사는 “이 물품이 주로 여성의 자위행위시 사용되기는 하나, 여성의 자위행위 자체를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부부사이에서도 성행위시 보조기구로 사용돼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또한 장애인부부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소송을 냈다.
반면 세관은 “이 물품의 용도가 여성용 자위기구이고,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을 사용해 사람의 피부와 같은 느낌을 주며, 그 모양도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어 이러한 물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인 흥분을 야기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이라고 맞섰다.
1심인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M사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사회는 예로부터 남성 성기에 대해 남근숭배 민간신앙 등으로 인해 남성 성기 모양의 거석물을 마을에 설치하는 등의 민간풍습이 있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단지 발기한 남자 성기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항소심 “성적 수치심을 해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해”
그러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이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음란성’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물품을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해 발기한 음경의 귀두 부위와 팽창된 혈관, 근육 등을 비교적 섬세하게 묘사하는 한편, 발기한 음경을 실제와 유사한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다”며 “이 물품은 일반 보통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남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대법, 수입 불가 판단한 항소심 뒤집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M사가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인 이 제품은 전체 길이가 21.5cm 정도이고, 진동기가 내장돼 있으며,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해 귀두를 묘사하는 등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재현했다고는 하나, 그 색상이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 많은 차이가 있는 등 색상 및 형상이 남성의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이 제품이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물품이 음란하다고 봐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니, 원심 판결에는 표현물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남성 성기 본뜬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 가능
대법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 주나 풍속 해치는 물품 아니다” 기사입력:2009-07-06 1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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