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헌법도 조롱 ‘조선일보’, 국민 위에 군림?”

“조선일보 오만함과 뻔뻔함 극에 달해…안타까움 넘어 측은해” 기사입력:2009-04-12 18:59:5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를 실명으로 거론해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1일 ‘대한민국 헌법도 조롱하는 조선일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건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종걸 의원(사진=홈페이지) 이 의원은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거대언론권력 조선일보의 오만함과 뻔뻔함이 극에 달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조선일보가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이 아니라 자사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실명거론에 개의치 않았던 언론사가 이제는 자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운운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은폐하는 행태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어처구니없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에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었고, 갈팡질망하는 경찰은 유력 언론사 대표가 포함돼 리스트공개는 물론 제대로 된 수사도 못한다는 의혹만이 불거졌다”며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와 실체적 진실은 도외시하고 유력 언론사의 눈치만 보고 있었고, 대다수 언론마저도 침묵을 지켜, 국회마저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다”고 실명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폭로ㆍ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고, 독재정권하에서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함부로 탄압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헌법마저도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으니, 조선일보가 헌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가침의 성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언론은 진실을 밝혀야 할 공익적 책무가 있고, 국민의 귀와 눈이 되어야 하며, 소외 받고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공권력이 은폐하려는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등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뛰어다녀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조선일보의 작금의 행태는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고 타사 언론사들에게 보도금지 협박을 하고, 급기야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까지 고소하는 비이성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협박하고 자기를 방어하는데 악용된다면 그것은 ‘진실을 위한 펜’이 아니라 ‘거짓을 위한 총칼’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은 두 눈과 두 귀로 조선일보의 뻔뻔하고 무모한 행태를 똑똑히 바라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조선일보가 자신의 힘을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까지 조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만일 지속된다면 조선일보는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똑똑히 인식해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조선일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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