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에 속아 청소년 입장시킨 찜질방 주인 무죄

채팅 남성이 친오빠 행세…업소는 이들 관계 확인 의무 없어 기사입력:2009-04-07 15:39:4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보호자로 잘못 알고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 청소년을 만난 20대 남성이 친오빠 행세를 해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켰던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인 이OO(14)양과 정OO(12)양은 2007년 10월27일 자정 무렵 20대 후반의 남성과 함께 통영에 있는 김OO(61,여)씨가 운영하는 찜질방에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이때 20대 남성이 친오빠 행세를 해 종업원은 이 남성이 이양과 정양의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입장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나 놀다가 이양과 정양이 “잘 곳이 없다”고 말해, 이 남자가 찜질방 입구에서 친오빠 행세를 하며 입장료를 내고 찜질방에 들어간 것.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장은 오후 10시∼오전 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친권자나 후견인, 교사 등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만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을 심야에 출입시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고,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동국 판사는 지난해 9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찜질방은 청소년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오빠 행세를 한 20대 남성이 청소년들의 보호자가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찜질방 종업원에게 적극적으로 이 남성과 청소년들의 관계에 대해 확인하거나 이를 증명할 자료를 요구해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도 지난해 12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대 남성이 자신이 청소년들의 오빠라고 이야기하자, 종업원이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 없이 그들을 찜질방에 입장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남성이 법령상 보호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 남자가 법령상 보호자가 아니라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찜질방 주인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20대 남성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소년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도 귀가를 종용하거나 경찰서 등에 인계하지 않고 오히려 심야에 찜질방에 가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청소년들을 보호ㆍ계도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을 갖춘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업원은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는 20대 남성을 보호자로 오인해 입장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남성과 청소년들의 외관이나 태도 등에 비춰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종업원에게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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