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자신을 속이고 술집 접대부로 일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중국인으로서 2006년 4월 입국해 처인 A(39·여)씨와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중국에 있는 딸을 돌볼 사람이 없어 약 1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한 후 처를 만나기 위해 지난 9월2일 다시 입국했다.
이날 밤 김씨는 처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처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다음날 다시 성관계를 했으나 처가 “빨리 끝내”라고 해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남자가 처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다른 여자 이름을 불러, 처가 다른 이름으로 행세하면서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 처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
입국 이틀 뒤 김씨는 처의 휴대폰으로 ‘내려오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들어온 것을 보고, 다른 남자가 불러내는 것으로 알고 “누가 보낸 메시지냐”라고 따졌다.
이때 처가 모른다고 잡아떼 말다툼을 하다가, 이후 처가 자신을 속이고 술집에 다녔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김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처의 등과 종아리, 팔 부분을 각각 1회 찔렀다.
처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자 정신을 차린 김씨는 처를 병원으로 후송하려 119 구급대에 신고했고, 처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신장을 관통한 복부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로부터 ‘술집 접대부로 일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시행했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팔, 종아리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7회에 걸쳐 제출했으나 이 같이 중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접대부로 일하는 것에 화나 처 살해한 30대 중형
안산지원 “징역 10년…정상 참작 사유 있으나 범행 결과가 중해” 기사입력:2008-11-28 1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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