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로 남편 살해한 ‘엽기 간호사’ 무기징역

고양지원 “참회하기는커녕 범행 부인하며 가증스런 모습 보여” 기사입력:2008-09-26 13:21:09
남편과 이혼이 여의치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봉착하자 남편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킨 뒤 혈관에 마취제를 투여해 살해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기려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7·여)씨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2003년 6월 B(38)씨와 결혼해 아들 2명을 낳고 살았는데, 직장을 자주 옮기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여자문제로 인해 부부사이가 점점 소원해졌다.

그러다가 2006년 2월 A씨는 부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C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점점 더 심각한 불륜관계로 발전하게 돼 남편과는 더욱 사이가 멀어졌다.

그런데 2006년 6월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호적등본을 발급 받으면서 깜짝 놀랐다. 남편이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혼인했던 전력이 있고, 전처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남편의 호적에 올라있는 것을 알게 되자, 속아서 결혼하게 됐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배신감을 갖게 됐다.

이에 A씨는 남편과 이혼하려 했으나 남편은 부부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있어 이혼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둬 자신의 월급만으로 가정경제를 꾸려가야 하는 상태여서 2800만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해 입주한 아파트의 취득세마저 내지 못해 그 해 9월 아파트가 압류됐다.

또한 A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C씨와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C씨와 만남에 필요한 모텔비 등 유흥비도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주 소액대출을 받았고, 같이 근무하는 병원 동료들에게도 자주 돈을 빌렸으며, 월급을 가불 받거나 친정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C씨에게조차 지난해 6월 아는 선배에게 빌려줄 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해 1000만원을 빌려야만 했다.

이렇게 A씨는 남편과의 이혼이 어렵고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하자 남편을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남편을 심장마비, 심근경색 등 돌연사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이에 A씨는 당시 간호과장으로 재직하던 산부인과병원 원장 등에게 호흡근을 정지시킬 수 있는 마취제 등 약제의 종류, 효능, 투여량에 대해 알아보는 등 살해방법을 연구하다가 투약시 소량으로도 무호흡을 유발하는 마취제가 병원 수술실 약품 진열장에 보관돼 있는 것을 보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부부관계의 회복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남편을 꼬드겨 사망 보험금 3억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1회 납부했다. A씨는 또 다른 보험사와도 사망 보험금 1억 5000만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시켰다.

그러고는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남편이 자신의 오빠와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 정신을 잃고 거실에서 잠에 곯아떨어지자, 병원에서 가져온 마취제를 남편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해 결국 사망케 했다.

2주 후 A씨는 마치 남편이 자연사질병 등으로 사망한 것처럼 2개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 명목으로 4억 5000억원을 받으려 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마취제에 의한 것으로 사인이 밝혀져 범행을 드러나는 바람에 붙잡혔다.

◈ 범행 후 내연남과 성관계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부부간 갈등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여 범행 동기나 계획성의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범행 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남편을 죽인 배우자로서 참회하기는커녕 살해 후 얼마 되지 않아 기존에 만나고 있던 불륜 남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 성관계를 한 점, 살해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와 성장과정 등에 비춰 볼 때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수단으로써 생명을 박탈하는 형이 아닌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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