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들에게 ‘의리와 삶’ 훈계한 재판부 화제

“어떻게 선량한 이웃들을 못살게 구느냐…범죄 악순환 끊어라” 기사입력:2008-09-18 19:11:26
범죄단체 구성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직폭력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떳떳하게 복귀하기를 당부한 훈계문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범죄단체 구성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상통합파’ 피고인들에게 “부모로부터 좋은 신체를 물려받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면서도, 열심히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기생해 그들을 괴롭히고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선량한 이웃들을 못살게 군단 말이냐”고 일침을 가하며 훈계했다.

재판부는 훈계문에서 먼저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인 만큼 겸허히 다음 절차를 기다리면서 자숙할지언정 결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폭력과 마약으로 인한 반복된 처벌이라는 종래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특별히 몇 마디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작금의 세태는 여러 매체를 통해 폭력조직원들의 생활을 멋있게 묘사하거나 희화화하고, 폭력조직원들 사이의 부적절한 유대감마저 의리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곤 한다”며 “그러나 폭력이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더구나 조직의 세를 등에 업은 폭력은 비열하고 야비하기까지 하다”며 “의리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또는 신의를 지켜야 할 교제상의 도리를 일컫는 것이므로, 범죄행위를 함께 하는 자들의 유대감까지 ‘의리’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을지 모르는 ‘의리’라는 것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선후배나 친구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처신하는 경우에만 지켜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선후배나 친구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범죄행위에 연루돼 있을 때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교화하거나 혹은 멀리 하는 것이 바로 의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러분들은 대부분 잘못된 선배나 친구를 사귀거나 혹은 자신의 순간적인 오판으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고, 조직폭력 세계에 몸을 담은 후 이를 기반으로 무위도식하고, 이러한 죄책으로 처벌받아 수형생활을 반복하는 연쇄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의 힘에 기대어 아무런 노동이나 정당한 대가도 없이 손쉽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대단히 유혹적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잠시 동안 향유한 힘과 손에 넣은 소소한 금전적 이득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크지 않은 돈 몇 푼과 폭력에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면하기 위해 마지못해 굴복한 사람들의 내키지 않은 대접과 맞바꾼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무엇보다 소중한 피고인들의 자유와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통해 그 소중함을 깨달았노라고 누누이 말한 피고인들을 의지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희생”이라고 각인시켰다.

아울러 “과연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인지는 묻지 않아도 명백하다”며 “차후에라도 또 다시 범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이 점을 먼저 상기해 볼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중증 장애자 등 세상에는 실로 말할 수 없는 지극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몸을 던져 땀 흘려 일해 번 소득으로 건전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다”며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좋은 신체를 물려받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건강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열심히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기생해 그들을 괴롭히고,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선량한 이웃들을 못살게 군단 말이냐”고 호통쳤다.

이어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은 심기일전해 불법조직을 해체하거나 탈퇴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지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청산하려는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훈계했다.

이와 함께 “공판과정 내내 피고인들의 무거운 죄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안타까워하고 간절히 그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탄원이 줄을 이었다”며 “탄원들 속에 비친 피고인들의 모습은 조직폭력을 행사해 협박하거나 갈취를 하고 마약에 탐닉하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스런 자식이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이며, 믿음직한 남편이자, 다정한 친구와 이웃이었다”고 심금을 자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로 인한 응분의 죄책을 치른 후에는 이번을 끝으로, 부디 반복되는 범죄와 처벌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고, 참된 노동의 가치를 깨달아 피고인들의 석방을 간절히 구하는 많은 탄원인들의 바람처럼, 또 피고인들 자신들이 반성문에서 구구절절이 맹세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보며 건전하게 살아가는 시민으로 사회에 떳떳이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0.81 ▲22.74
코스닥 821.69 ▲1.02
코스피200 434.56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22,000 ▲447,000
비트코인캐시 723,500 ▼500
이더리움 5,18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3,320 ▲150
리플 4,836 ▲25
퀀텀 3,51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191,000 ▲393,000
이더리움 5,17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3,280 ▲130
메탈 1,178 ▲2
리스크 678 ▼4
리플 4,835 ▲29
에이다 1,253 ▲4
스팀 21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60,000 ▲510,000
비트코인캐시 721,000 ▼1,000
이더리움 5,18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3,300 ▲150
리플 4,838 ▲27
퀀텀 3,519 ▲19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