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수입금지는 위법

인천지법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수입 허용” 기사입력:2008-05-21 11:50:38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용 자위기구와 같은 성인용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입업체 M사는 2007년 8월16일 중국에서 보낸 여성용 성 보조기구 10개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고 통관신청을 했으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통관보류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M사가 수입하려던 성 보조기구는 실리콘 재질의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로 전체 길이가 21.5cm 정도 되고, 그 형상이 남성의 발기한 성기를 묘사하고 있다.

M사는 “이 물품이 주로 여성의 자위행위시 사용되나, 여성의 자위행위 자체를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부부사이에서도 성행위시 보조기구로 사용돼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또한 장애인부부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통관 허용을 주장했다.

반면 세관측은 “이 물품은 용도가 여성용 자위기구이고,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을 사용해 사람의 피부와 같은 느낌을 주며, 모양도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어 이런 물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인 흥분을 야기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이라며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M사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여성의 자위기구와 같은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도 점차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사회는 예로부터 남근숭배 민간신앙 등으로 인해 남성성기 모양의 거석물을 마을에 설치하는 등 민간풍습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이 물품이 단지 발기한 남자성기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는 물품으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 개개인이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고, 그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여성용 자위기구의 수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문제나 청소년에 대한 노출문제는 별도의 입법조치나 기존 법령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물품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만큼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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