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6일 검찰에 아동 성폭력·살해범죄를 엄단하고 관련 수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성폭력범죄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사지휘체계 확립
법무부는 이번 지시에서 대검찰청에 아동 납치·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에 출동해 현장보존, 증거수집, 탐문수사 등을 지휘하는 등 사건 발생시부터 해결시까지 실효성 있는 수사지휘로 경찰의 신속한 범인검거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최고형으로 엄벌
김 장관은 아동·부녀자 상대 성폭력범죄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유전자·지문 감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양형 관련 자료도 충실히 조사하는 등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방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구속수사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적극 활용돼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억제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및 변동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등록대상자를 엄단하고, 성폭력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사범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 상습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제도 도입
한편,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올해 10월28일부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이른바 전자발찌법(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위 법률의 시행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들의 행적을 추적·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 아동 상대 상습 성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도입 추진
또한, 법무부는 금년 말까지 현재의 치료감호법을 개정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 상대 성범죄자를 형 집행 후 계속 수용해 치료하는 치료감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위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반면 치료효과도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 구금하면서 주기적으로 재범위험성을 심사해 석방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치료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사회방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 베이스화 추진
또한, 법무부는 금년 말까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특정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로부터 유전자감식정보를 채취해 이를 수록한 뒤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위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범죄 발생시 무고한 사람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 조속히 범인을 검거함과 아울러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돼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 추진
김경한 법무 “사형·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 기사입력:2008-03-26 2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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