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OO(28)씨는 지난해 7월7일 평소 오빠 사이로 알고 지내던 A(여·20)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던 중 A씨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다.
이에 안씨는 “다른 남자가 생겼냐”고 따졌고, A씨가 “그런 것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안씨는 운전하던 차량을 세우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언성이 높아지자 안씨는 순간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안씨는 태연히 A씨의 사체를 경남 함안군 △△휴게소 뒤편에 던지고 나뭇가지를 꺾어 덮으며 범행을 은폐했다.
또 안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서울 신림동에서 택시비도 없이 B(64)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올라 탄 뒤 경남 의령으로 가자고 요구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가면서 안씨의 상냥하고 깍듯한 태도에 B씨가 별다른 경계심을 보이지 않자, 안씨는 잠깐 쉬어가자며 진주시에 있는 한 저수지로 유인했다.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은 B씨는 이에 응해 줬으나, 안씨는 순간 강도로 돌변해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을 것을 협박했다.
이에 당황한 B씨가 임기응변으로 안씨의 얼굴을 때리고 도주하자, 화가 난 안씨는 뒤따라가 흉기로 온몸을 8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
그럼에도 안씨는 대범하게도 B씨의 옷을 뒤져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를 꺼낸 뒤 사체를 택시 트렁크에 실었다.
그런 다음 택시를 끌고 부산으로 내려가 B씨의 신용카드로 하루 동안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고는 사체를 택시 트렁크에 넣은 채로 부산의 △△세무서 옆에 버려 두고 유유히 사라졌다.
끔찍한 범행으로 무고한 2명을 살해하고, 범행 후 2주 동안 훔친 1,00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해 돈이 떨어지자 안씨는 더욱 거칠어졌다. 평소 알고 지내던 C(여·43)씨에게 도피자금 50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단지 거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 강·절도 일삼아 = 안씨의 범행은 이 뿐만 아니다. 안씨는 지난해 7월2일 “보험가입자를 소개시켜 준다”며 평소 누님으로 부르던 강OO(여·45)씨를 불러내 진주시 사봉면 인적이 드문 들판으로 간 다음 강도로 돌변했다.
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뒤 돌을 들고 협박하며 신용카드와 강씨의 승용차를 빼앗은 안씨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280만원을 인출했으며, 또 금은방에서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하고 빼앗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안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보험설계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한 뒤 현금 110만원 등 금품 180만원을 빼앗았다.
안씨는 이후 다방 여종업원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범행대상과 수법이 다양해져 갔다. 7월4일 안씨는 구미시 원평동의 △△△모텔에 들어가 다방으로 전화해 차를 배달하러 온 변OO(여·29)씨를 위협해 현금 14만원을 빼앗았다.
범행이 쉽게 이루어지자 안씨는 모텔을 옮겨가며 상습적으로 다방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현금과 귀금속은 물론 손가방 등 돈이 될만한 물건은 닥치는 대로 빼앗았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차량을 훔친 뒤 소위 ‘날치기’ 범행도 즐겼다.
안씨는 지난해 7월24일 김해시에 있는 W자동차매매상사에서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를 시운전해 보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체어맨을 타고 그냥 유유히 사라졌다.
그는 곧장 진주시로 도망친 뒤 날치기를 위해 은행 옆 골목에 차량을 세웠다. 안씨는 물고기라도 낚아채듯 마침 지나가던 박OO(여·45)씨에게 길을 묻는 척하면서 현금 80만원이 든 박씨의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
안씨의 날치기 범행은 이후에도 몇 차례 계속됐고, 승용차가 도난 차량에 등록될 것을 우려한 안씨는 차량을 버리고 다른 차량을 물색했다.
8월1일 천안에 있는 H자동차매매상사에 간 안씨는 “시운전해 보겠다”며 중형차를 훔친 뒤 이 차량을 타고 곳곳을 돌며 5회에 걸쳐 날치기를 하는 등 15회에 걸쳐 강도·절도 범행을 일삼았다.
안씨는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끈에 9월1일 붙잡혔다. 안씨의 범행은 모두가 열거되지 않았지만 부산, 서울, 진주, 창원, 천안, 김해 등 전국을 상대로 해 검거가 쉽지 않았다.
사건을 돌이켜보면 안씨는 처음 살인사건으로 도피생활을 시작하면서 도피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이 계속된다.
◈ 법원의 판단은 =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검사의 사형 구형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명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범행이 극악무도하고, 살인뿐만 아니라 강도·절도·사기의 반복성과 날로 잔인하고 대담해졌던 범행과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이런 범행의 피해자가 됐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을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포용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들고, 더욱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음에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더해보면,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제거해 우리사회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의 의견과 같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체포직후 작성한 자술서에 살인사건 모두를 자백하고, 자백으로 인해 사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체포될 당시 도피생활을 그만두고 자수하고 싶다는 편지가 발견되기도 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행을 계속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글과 반성문을 끊임없이 작성하면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법정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했으며, 타인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장기기증 서약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형은 문명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어서 교화가능성이 있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아직 28세의 젊은 청년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교화가능성이 없지 않고, 피고인에게 평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속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무기징역 사유를 설명했다.
막가파 살인, 검찰은 사형구형…법원은 무기징역
진주지원 “참회의 눈물 흘리며 속죄하고 장기기증도 서약해” 기사입력:2008-02-26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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