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과 취업사기 친 60대 징역 2년

김진영 판사 “범행수법 매우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안 돼” 기사입력:2008-02-25 12:26:23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챙기고, 또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OO(60)씨는 2006년 12월 장OO(여·47)씨를 만나 알게 됐다. 이후 유부남인 이씨는 장씨에게 “나는 처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홀아비다. 나와 결혼해 여생을 함께 하자”고 거짓말을 하며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또 이씨는 지난해 1월26일 장씨에게 “현재 건물철거공사를 진행 중인데, 인건비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1,000만원을 받는 등 6월까지 19회에 걸쳐 3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다니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취업사기를 치며 6200만원을 가로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혼인빙자간음,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거나, 대기업에 취직시켜준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한 후 돈을 가로 챈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도 7,9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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